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17
- 판정일
- 2026. 01. 09.
가. 정규직(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으며, 사무영업직은 채용 공고시부터 안내하여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와 같은 행정지원직은 정규직 전환을 안내한 적도 없고 관행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나, 근로자는 당초 파견근로자였으나 업무평가에서 ‘S’ 등급을 받아 직고용되었고, 직고용 2년차 계약을 위한 1년차 업무평가에서도 ‘S’ 등급을 받은 점, 근로자와 같은 팀 내에서 동종 유사업무를 담당한 사무영업직 2명, 행정지원직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근로자의 계약종료 이후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직을 신규 채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개연성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주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과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지원직 기간제근로자였음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와 같은 팀 내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파견근로자를 근로자의 대체 인력으로 충원한 점, 산재 발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사회통념상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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