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05
- 판정일
- 2026. 01. 09.
판정문
근로자는 공사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공사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공사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공사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공사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공사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