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00
- 판정일
- 2026. 01. 08.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2025.
11. 2.
근로자에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여기 방식대로 그냥 하시려면 그냥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지”, “내일 가려면 그냥 오늘 가요”, “그러니까 내일 가느니 괜히 물을 끓여놓으니까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가요”,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 받고 가라고”라고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에 판정일로부터 송달일까지의 1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합산한 금7,838,42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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