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의 조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04
- 판정일
- 2026. 01. 14.
판정문
가. 이 사건 주의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근로자는 주의 조치가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주의는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주의처분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이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경영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체계적 질서 등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필요성과 비교해 그 균형성을 잃었거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볼 때, 전보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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