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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의 조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04
판정일
2026. 01. 14.
판정문

가. 이 사건 주의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근로자는 주의 조치가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주의는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주의처분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이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경영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체계적 질서 등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필요성과 비교해 그 균형성을 잃었거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볼 때, 전보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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