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78
판정일
2026. 01. 08.
판정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상이등급이 부여된 국가유공자인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업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그간 근로자의 병가나 외출 사용의 빈도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를 일근직이 아닌 교대직으로 편성하면 병가나 외출 사용 시 즉각적인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은 소속 직원의 능률증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전직으로 평일 병원 이용이 불가능하고 임금이 감소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평일 병원 이용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유연근무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거부한 점, ② 임금 감소는 휴일과 야간 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임금 체계에 해당하고, 감소의 정도가 크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③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역으로 전직되었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 규정에 구체적인 협의절차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 장소나 내용이 특정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보면, 단지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