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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면서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84
판정일
2026. 01. 08.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채용내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물적 증거가 없으나, 심문회의에서 ① 근로자는 2025.

9. 9.

면접 및 9. 27.

유선 통화를 통해 행정매니저와 ‘주 3일 근무 및 요일, 월 급여, 출퇴근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반해 사용자는 당시 나눈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등 전반적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상담실장이 2025. 10.

10. 근로자에게 가운 및 수술복의 사이즈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증거자료로 볼 때, 당시 채용이 내정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2025.

9. 27.

주요 근로조건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2025.

10. 28.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 채용내정취소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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