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면서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84
- 판정일
- 2026. 01. 08.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채용내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물적 증거가 없으나, 심문회의에서 ① 근로자는 2025.
9. 9.
면접 및 9. 27.
유선 통화를 통해 행정매니저와 ‘주 3일 근무 및 요일, 월 급여, 출퇴근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반해 사용자는 당시 나눈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등 전반적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상담실장이 2025. 10.
10. 근로자에게 가운 및 수술복의 사이즈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증거자료로 볼 때, 당시 채용이 내정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2025.
9. 27.
주요 근로조건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2025.
10. 28.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 채용내정취소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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