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기간제근로자로서 해고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54
- 판정일
- 2026. 01. 08.
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학원과 신청외 학원은 동일 건물 3, 4층에 위치하는 점, ② 신청외 학원의 산재보험 가입 직원은 11명이고, 조직도에는 17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1차 계약서의 근로 장소는 “사용자”의 신청외 학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이 사건 학원으로, 2차 계약서에는 “신청외 학원/이 사건 학원”이라 함은 “갑”이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도 사실상 이 사건 학원의 관리?운영을 도와주었다고 인정하는 점 ⑤ 일부 근로자가 두 학원 모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으로 판단됨 나.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후의 사용자의 해지권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근로계약이나 수습직원 평가 기준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점 ③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규정은 계약위반이 발생할 시 해지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일 뿐 시용근로계약과는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해지통보서에 적시한 해지 사유의 근거로 제출한 서면 진술서와 업무 평가표 등의 내용은 진정성에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고, 해고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나,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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