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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54
판정일
2026. 01. 0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식자재 횡령을 하였다고 확신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3차례 요구한 점, ② 사용자의 요구에도 근로자는 그 제출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직서 제출을 여러 차례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관리자가 2025.

8. 11.

“이렇게는 같이 일 못 한다”, “어떻게 같이 일하냐”라고 발언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0,320,600원(금일천삼십이만육백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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