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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72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채용 당시 승강기보수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채용조건으로 한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된 점, 채용 이후 2025.

8. 18.

전보 시까지 약 13년간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근로자를 전보시킨 이후 다른 근로자를 체험관 시설관리 업무에 배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원 선택 상의 합리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보로 후 휴일근무수당(월 5일 기준 약 1,100,000원)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자격증 수당도 지급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월평균 보수액이 약 20% 이상 감소하여, 아무런 보전 장치 없이 보수 감소를 감수하여야 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보여지고, 전보 전 경력과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보되어 그 필요성이 크지 않은 업무를 해야 하면서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 역시 적지 않아 보인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반되는 전보임에도 전보를 단행하기 전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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