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72
- 판정일
- 2025. 12. 2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채용 당시 승강기보수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채용조건으로 한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된 점, 채용 이후 2025.
8. 18.
전보 시까지 약 13년간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근로자를 전보시킨 이후 다른 근로자를 체험관 시설관리 업무에 배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원 선택 상의 합리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보로 후 휴일근무수당(월 5일 기준 약 1,100,000원)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자격증 수당도 지급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월평균 보수액이 약 20% 이상 감소하여, 아무런 보전 장치 없이 보수 감소를 감수하여야 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보여지고, 전보 전 경력과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보되어 그 필요성이 크지 않은 업무를 해야 하면서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 역시 적지 않아 보인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반되는 전보임에도 전보를 단행하기 전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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