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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49
판정일
2026. 01. 08.
판정문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어디에도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갱신 요건 또는 갱신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의 평가절차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점,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 단위로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을 갱신기대권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정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촉탁직으로 채용되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따라 갱신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반복 갱신은 위 법률상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내지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불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이 사건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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