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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2 징계사유는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제1 징계사유가 명백히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도 중하므로 양정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7
판정일
2025. 1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제1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가 관계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 없는 다수의 사적 용무를 지속·반복적으로 신고인에게 수행케 하여 고통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제2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근로자가 신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접촉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신고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 확증하기에는 곤란함이 있어 징계사유가 명확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용무 수행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정직의 양정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 상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인사규정 등 구체화된 절차 규범에 근거하여 법리적 하자를 다툴만한 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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