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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69
판정일
2026.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비위행위들은 취업규칙 제6조 및 제10조, 임직원행동강령 제37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과 인사규정 제72조(징계 등 양정기준) 및 제74조(징계 등의 양정)를 고려할 때 징계가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사용자는 소명기회 부여, 서면 결과 통지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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