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저해 행위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51
- 판정일
- 2026. 01. 08.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용근로계약이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을 말하는바, ① 근로자는 채용 당시, 시용기간이 명시된 채용 면접 체크리스트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는 시용기간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직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하여 2회에 걸친 수습평가 후 최종 본채용 불합격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근로계약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2회에 걸친 평가결과와 소속 직원들의 경위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태 및 근무태도 불량, 동료 간 대화 녹취 행위로 인한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저해 행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본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적합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여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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