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46
- 판정일
- 2026. 01. 0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협회의 임시이사장이 2025.
4. 3.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 말 안들으니 여러분을 다 잘라야해요. 함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라는 말은 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4.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요청하여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전달 받고, 협회의 출입문을 변경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두로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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