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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46
판정일
2026. 01. 0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협회의 임시이사장이 2025.

4. 3.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 말 안들으니 여러분을 다 잘라야해요. 함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라는 말은 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4.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요청하여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전달 받고, 협회의 출입문을 변경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두로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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