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06
판정일
2026.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1 내지 5에 대해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 6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자유6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이 징계처분통지서상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