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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91
판정일
2025. 1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징계사유1) 근로자가 A, C에 대해 행한 발언은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고충위원회의 권고에 의거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1 중 근로자가 A, C에게 행한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B에 대해 행한 성희롱 발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사유2 내지 3) 휴식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3인 대화방의 내용은 친한 지인끼리 대화일 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1은 경○○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B에 대한 성희롱은 경○○의 비위행위로만 확인됨에도 징계양정을 경○○과 동일하게 처분한 점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 통보서를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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