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91
- 판정일
- 2025. 1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징계사유1) 근로자가 A, C에 대해 행한 발언은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고충위원회의 권고에 의거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1 중 근로자가 A, C에게 행한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B에 대해 행한 성희롱 발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사유2 내지 3) 휴식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3인 대화방의 내용은 친한 지인끼리 대화일 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1은 경○○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B에 대한 성희롱은 경○○의 비위행위로만 확인됨에도 징계양정을 경○○과 동일하게 처분한 점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 통보서를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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