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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원직 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85
판정일
2026. 01. 08.
판정문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이고, ① 사용자가 2025. 11.

13.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2025.

12. 29.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지급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였고, 필요하다면 선지급 후 대위청구하겠다라고 진술한 것을 볼 때 고의적으로 미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노동지청에 산재요양기간 해고금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벌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이익은 이미 모두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만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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