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93
- 판정일
- 2026. 01. 08.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앱 개발 업무는 카페 운영에 관한 솔루션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카페와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본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본사 유지비는 카페 매출로 충당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본사와 카페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2025.
6. 26.
근로자들이 회의 시 보인 태도 등 행태상 사유가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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