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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학교운동부 운영관리 부적정(불성실한 직무수행, 소속기관 피해 및 명예훼손)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84
판정일
2026.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 과실로 축구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축구대회 참석자 명단에 이 학교 축구부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학교, 학부모 전체 및 학생들에게 보고하지(알리지) 않은 점, 번외경기에 참석하고도 축구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점 등 학교운동부 운영관리 부적정( 불성실한 직무수행, 소속기관 피해 및 명예훼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매뉴얼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비위행위가 중대한 것으로 ‘정직’에 해당하고, 학교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 의거 정직은 3개월까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학교운영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 소명 및 의견 청취 후 결정한 점, 징계사유 등에 대해 서면 통지한 점, 재심 심문회의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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