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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72
판정일
2026. 01.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3.7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113명/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31일)으로 나오고, 또한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하는 일수도 31일 중 30일로 2분의 1 이상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상 근로자 외에 사용자의 지인인 영업이사와 사용자의 아들인 영업팀장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명이 사용자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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