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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비진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31
판정일
2026. 01. 07.
판정문

□ 해고의 존부 1)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정황상 당사자 사이에는 2025. 6.

16. 면담을 통해 300만원 위로금 지급과 더불어 사직(합의해지)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에 기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① 사직서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라는 문구에 이어 “이에 사직원을 제출합니다”라고 작성하였는 바, 면담후 근로자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직원을 작성한 점에 비추어 사직의 비진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25. 6.

16. 전화 통화내용에서 사용자는 위로금 지급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했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진의 의사를 사용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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