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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57
판정일
2026. 01.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위치가 번화가에 있고 영업시간이 길어 5명 미만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이틀에 불과하여 사업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주장 외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및 관련 입증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를 누락시켰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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