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65
- 판정일
- 2026. 01. 07.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을 뿐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등을 정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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