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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53
판정일
2026. 01.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같은 날 퇴직 관련 제출 서류를 안내하면서 2025. 3.

31.로 퇴직일을 안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수습평가서와 권고사직 통지서 발부를 요청하면서 퇴직일자가 2025. 4.

8.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5. 4.

8.로 기재된 권고사직 합의서를 수습평가 결과서와 함께 근로자에게 제공한 점, ④ 근로자가 2025. 4.

8. 노트북과 출입증을 회사로 반납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하였음을 근로자에게 알렸고, 이에 근로자가 감사하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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