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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74
판정일
2026. 01. 0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저성과자 대상 전보의 일반적인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전보 발령의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및 인원 선정의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들의 실수령 급여가 감소하였고 업무망 접근권한이 차단되었으며 근로자2는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 다.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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