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774
- 판정일
- 2026. 01. 0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저성과자 대상 전보의 일반적인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전보 발령의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및 인원 선정의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들의 실수령 급여가 감소하였고 업무망 접근권한이 차단되었으며 근로자2는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 다.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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