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94
- 판정일
- 2026. 01. 0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전담간호사로서 병동간호사들과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병동간호사들의 직장내 괴롭힘 고충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피해자들과 분리조치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를 ○○과 전담간호사에서 수술실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간호사의 업무에는 수술실 업무도 포함되고, 교대근무는 이 사건 분원과 간호사 직무 특성상 일반적인 근무형태이며, 사용자는 정기적인 전보발령을 시행하고 있었고, 직급․급여․근무장소에 급격한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절차상 하자 여부 인사발령 7일 전 공지하도록 단협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그간에도 7일 전 공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사안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으로 긴급성이 있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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