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초심지노위 금전보상명령액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69
- 판정일
- 2026.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수정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실제 시행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부장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신청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 금전보상명령액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재심신청의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고, 초심에서 금전보상액을 산정할 당시 임금상당액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반영된 점,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액 중 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 증빙자료뿐만 아니라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속기간,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 원직복직 이후 근로자의 실근무일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초심지노위 금전보상명령액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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