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71
- 판정일
- 2026. 01. 07.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제9조에 “채용일로부터 기본적으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을 “2025.
5. 19.~8.
18.”로 정하는 한편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사원평가표에는 8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두고 있고, 이는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 전반과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적절해 보이는 점, ② 수습평가는 복수의 평가자가 2차례씩 평가하였고, 그 결과 10점 만점에 4.6점, 4.9점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평가자의 평가 항목별 의견과 최종 평가의견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된 점, ③ 근로자는 수습평가가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태도 등에 관한 사례들에 비추어 사용자가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본채용 거부 사유 등을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절차 모두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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