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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78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① 입찰공고와 사업계획서, 경비용역 도급계약서에 기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들이 기존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도 정산받았으며, 사용자가 면접이라는 채용절차를 실시하였음이 확인된 점, ③ 기존 업체 이전 회사에서 기존 업체로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근로자들 중 일부는 기존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2명의 근로자는 고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④ 또한 근로자들은 관리업체가 경비 용역의 물적·인적 조직을 그대로 사용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면접 절차를 거쳤고,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근로자들의 민원이력, 근태기록, 면접 시 자세 등을 참고하였으므로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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