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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35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① 2025. 10.

및 2025. 11.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10.

6.∼11. 5.)의 연인원은 78명이고 가동 일수는 24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5명(78명/24일)이며,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24일인 점, ② 2025.

10. 및 2025.

11. 급여대장에는 근무스케줄표에 적혀 있는 직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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