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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41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5. 11.

15. 근로자에게 2025.

11. 20.

09:00까지 복직하라는 원직 복직 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점, ② 사용자는 2025. 11.

28.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 금2,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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