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업무용 승차권 부정사용)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44
- 판정일
- 2026.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 본인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는 업무용 승차증을 임의로 68회(편취 금액 합계 1,081,100원) 발급받아 가족․친척․지인 등이 사용하도록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용 승차증 부정 사용의 기간(약 1년 8개월), 횟수(68회), 금액(1,081,100원)을 고려할 때 비위행의의 정도가 중하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최소 4회 이상의 업무용 승차증 부정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 등 업무용 승차증의 정당한 사용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근로자의 행위는 승차권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청렴성을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재심 기회 부여 및 재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절차상 하자에 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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