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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업무용 승차권 부정사용)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44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 본인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는 업무용 승차증을 임의로 68회(편취 금액 합계 1,081,100원) 발급받아 가족․친척․지인 등이 사용하도록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용 승차증 부정 사용의 기간(약 1년 8개월), 횟수(68회), 금액(1,081,100원)을 고려할 때 비위행의의 정도가 중하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최소 4회 이상의 업무용 승차증 부정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 등 업무용 승차증의 정당한 사용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근로자의 행위는 승차권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청렴성을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재심 기회 부여 및 재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절차상 하자에 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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