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발적 사직 의사를 표명한 후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32
- 판정일
- 2026. 01. 06.
가. 사직의 의사표시 근로자가 ① 2025.
4. 4.
사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노무관리팀과 인사관리팀에 당일 퇴직할 수 있도록 수차례 빠른 업무 처리를 재촉한 점, ③ 실제로 2025. 4.
4. 18:15경 공식적인 퇴직원을 제출한 후 퇴직을 전제로 퇴직담당자와 자산반납 절차 등을 협의한 점, ④ 퇴직담당자가 18:32경 근로자에게 ‘퇴직 절차 안내’ 메일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는 퇴직원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 이후에 인사팀장이 이를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되며, 모든 인사 절차를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한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 및 입증자료 등을 고려할 때 해약의 고지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부인할 입증자료 등을 확인되지 않음 나.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근로자의 퇴직 철회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설령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더라도 사직 의사표시 철회 전에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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