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815
- 판정일
- 2026. 01. 06.
판정문
회사 대표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호텔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르고 법인인 회사에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 호텔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박○○ 상무의 경우 호텔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명의로 사회보험을 취득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이○○ 또한 근로자와의 통화 내용만으로 회사 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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