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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15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회사 대표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호텔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르고 법인인 회사에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 호텔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박○○ 상무의 경우 호텔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명의로 사회보험을 취득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이○○ 또한 근로자와의 통화 내용만으로 회사 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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