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한 임신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6개의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73
- 판정일
- 2026. 01. 06.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① 육아휴직 후 부적절한 자리 배치 및 “같이 일 못하겠다.”라는 취지의 반복적 발언, ② 연차 사용자에 대한 비꼼 및 욕설 발언, ③ 자격증 유무 등에 따른 반복적 모욕, ④ 조기 퇴근 직원에 대한 공개적 험담 및 비속어 사용, ⑤ 선물 수령 과정에서의 비하 발언 및 직원 모욕 정황, ⑥ 정신질환 언급과 위협적 발언 등 6개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➀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개의 징계사유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특히, 징계사유1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면서 2025.
4. 2.
복직 예정인 최○지를 지하 기계실로 배치할 나쁜 의도를 갖고 지하 기계실에 임산부였던 최○지가 근무할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서 ’비위행위가 무겁고 고의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사건이 최초 사례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직장 내 괴롭힘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방어권이 보장되었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으며, 인사관리규정의 징계규정을 위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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