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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11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받았음을 이유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기존 직무를 수행하며 일하라’면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2차례 반려한 점, ③ 근로자가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최종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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