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견책, 정직 1개월은 적정한 반면 해임,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60
- 판정일
- 2026.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 내지 5가 병가 또는 근무협조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및 근로자6의 무단이탈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① 성실근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무협조 및 병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운영되고 예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부여되는 만큼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2, 4에 대한 정직 1개월, 근로자5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1에 대한 해임처분은 그 부정사용의 태양과 사용 일수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3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정사용 일수를 단순 합산하여 가중 징계를 한 점, 근로자6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병가 허위 사용을 제외하고 무단이탈 일수만 고려시 징계양정이 과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들은 초심 및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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