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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견책, 정직 1개월은 적정한 반면 해임,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60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 내지 5가 병가 또는 근무협조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및 근로자6의 무단이탈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① 성실근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무협조 및 병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운영되고 예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부여되는 만큼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2, 4에 대한 정직 1개월, 근로자5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1에 대한 해임처분은 그 부정사용의 태양과 사용 일수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3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정사용 일수를 단순 합산하여 가중 징계를 한 점, 근로자6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병가 허위 사용을 제외하고 무단이탈 일수만 고려시 징계양정이 과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들은 초심 및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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