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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맞고,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40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수 부회장이 이 사건 사업장을 그 대표로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중요한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수 부회장 통해 고용관계를 맺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업무일지 등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상시근로자는 5명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5.

8. 27.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근무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이런 범죄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쓴단 말이에요.”, “해고든 말든 나오라고 그 자리에서.”, “뭘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월급 줄 테니까 나와.

오늘 불편해 나와. 왜 그렇게 있어?”라고 얘기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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