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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며,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54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복무규정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단기이고 근로자에게 70%의 급여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중 업무용 PC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접속한 행위, 비인가 외장하드 무단 반입 및 회사 기밀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행위, 직원 대상 금전대여 요청 재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각 징계사유는 모두 중하여 중징계가 불가피한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점, 일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한 차례 경고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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