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며,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54
- 판정일
- 2026. 01. 06.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복무규정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단기이고 근로자에게 70%의 급여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중 업무용 PC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접속한 행위, 비인가 외장하드 무단 반입 및 회사 기밀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행위, 직원 대상 금전대여 요청 재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각 징계사유는 모두 중하여 중징계가 불가피한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점, 일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한 차례 경고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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