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에 대한 내부 통제권으로서의 정권 6개월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사유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50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정권(자격정지) 6개월 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가 사실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