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에 대한 내부 통제권으로서의 정권 6개월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사유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50
- 판정일
- 2026. 01. 06.
판정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정권(자격정지) 6개월 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가 사실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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