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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55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근로자는 신청이유와 증거자료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은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우리 위원회의 네 차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보정기간을 넘겨 제출한 이유서 역시 기존 신청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증거자료가 없어 실질적인 보정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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