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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30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시스템상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근무에 대한 등록시간 대비 실제 근무시간의 이탈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사용자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일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본질은 “자율책임근무제 운영하에서의 반복적 복무위반 행위”로 일관되어 있으며, 핵심은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 그리고 복무지시 불이행이므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날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단순히 "무단결근 등"으로 정리된 징계사유가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으로 구체화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징계사유의 정형화 및 구체화이지, 징계의 범위 확장이나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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