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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59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임기 3년 또는 1년의 임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위 임원고용계약서는 여러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제2조(권한과 책임)에서 근로자들이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조직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채용된 경위 및 채용 이후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단순히 일정한 노무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일반 직원들의 승진,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 결정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는 회사 내 임원을 일반 직원과 확연히 다르게 분류하여 취급하는 한편,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점을 고려하여 급여 및 복지혜택에 있어 일반 직원과는 월등히 차이가 나는 처우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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