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57
- 판정일
- 2025.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 1.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한 요금조정 및 고객불만 야기’, ‘징계사유 2. 불량한 근무태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이전에도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하여 경고장을 받았으며, 근신 3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중 일부는 고객의 민원과 연결되었다는 점, 요금조정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점, 업무미숙 등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교육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개선의 의지 내지 결과가 인정되기 어려웠다는 점, 유사 징계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의결정족수 충족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