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71
판정일
2025.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휴게실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6조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정직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혐의사실을 사전 통지하였고, 확인서를 제출받은 형식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