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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구제명령 이후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51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행한 2025.

4. 14.자 대기발령(기간: 2025.

4. 14.~2025.

5. 22.)은 2025.

5. 20.자 대기발령으로 그 종료일이 2025.

6. 30.까지 연장된 후, 2025.

6. 30.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모두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대기발령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는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승진․승급 제한, 인사평가 시 낮은 평가, 성과급 등 다른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적 처우 등 불이익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7.

25. 징계해고되어 위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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