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이행 및 개선되지 않아 동일 지적사례가 8건이 발생하는 등 총괄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행위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05
- 판정일
- 2025.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실무총괄책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2년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직무태만’, ‘직원 채용 시 공정성·타당성 확보 부적정’, ‘근로계약서 작성 태만에 따른 급여지급 부적정’, ‘호봉 재산정에 따른 업무처리 부적정’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이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