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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이행 및 개선되지 않아 동일 지적사례가 8건이 발생하는 등 총괄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행위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05
판정일
2025.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실무총괄책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2년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직무태만’, ‘직원 채용 시 공정성·타당성 확보 부적정’, ‘근로계약서 작성 태만에 따른 급여지급 부적정’, ‘호봉 재산정에 따른 업무처리 부적정’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이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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