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36
- 판정일
- 2026. 01. 06.
판정문
○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게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이행을 위해 근로자의 복직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업무강도 차이 외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