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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서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37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① 모회사는 사용자에게 2025년 상반기 인력수요 검토 결과 공문을 통해 울산사업소에 영양사 1명 배치 필요성을 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진주지사의 관리자로서 직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진주지사의 일부 직원들과 사이에 불화로 관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로서는 전보 배치를 통해 진주지사 구내식당의 직장 질서를 회복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전보명령이 인사권의 재량을 벗어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전보발령 전·후로 직위가 ‘직장’으로 동일하고 ‘연회장 수당’ 10만원 외 급여에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울산 거주지 보증금 및 월세 지원 등 규정성 가능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 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 전 협의 사실은 없으나 울산사업소로 전보될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발령일 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출근하도록 배려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전보명령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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