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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12
판정일
2026. 01.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무면허 운전의 경우 구약식 처분이 확인되는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무태도 불량 5가지와 관련해서는 ㉮ 술 냄새 풍기며 근무와 ㉯ 근무 장소 미준수로 민원 발생 등은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 안전요원 복장 미착용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 안전요원 임무 수행 중 휴대폰 잦은 사용 등은 CCTV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 동료 직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 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성질이 다름을 이유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초심과 재심 모두 정직 3월을,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서는 초심은 정직 2월, 재심은 감봉 3월을 의결한 후, 최종적으로는 초심과 재심 모두 “2가지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는 단협 규정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음.

그러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사실이 없고, 근무태도 불량의 경우 5가지 중 3가지만 인정되며, 둘 이상의 비위행위가 있을 때 반드시 가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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